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로 교실을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교육 당국에 의해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어 담임 업무에서 배제되고 학교장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부터 근무해온 A 교사는 소란스러운 학생들을 제지할 목적으로 2~3회에 걸쳐 5초 내외로 교실 상황을 찍었고, 이 영상을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언급했으나 실제 전송 없이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북교육청 인사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초상권에 대한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초 교육 당국에 민원으로 접수된 바 있으며, 교육 당국 측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교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A 교사와의 면담 후 공식적인 항의 절차를 밟을 예정임을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