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끄덕인 고개, CCTV가 찍었다…韓 ‘내란종사’ 징역 23년

전 국무총리 한덕수 씨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그의 비상계엄 반대 주장을 뒤집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 대통령실 CCTV 영상이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은 그가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할 때 침묵했으며, 2분간 진행된 국무회의 종료 후 계엄을 선포하러 나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국무회의 심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퇴장한 후에야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에게 자신도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며, 그의 진술이 허위임을 강조했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단전·단수 조치 논의를 부인한 진술도 CCTV 속 두 사람의 손날 동작이 ‘무언가를 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신빙성을 잃었다.

법원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김재규 및 이석기 사건 판례를 인용해 내란죄 구성 요소인 ‘폭동’을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광범위하게 해석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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