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월 19일, 제명 처분 의결 이후 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실상 사후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이는 김 의원이 당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제명에 준하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지난 1월 12일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 결정을 통보받았다. 김 의원은 해당 처분 발표 이후인 1월 19일, 재심 신청 권리를 포기하고 곧바로 탈당계를 제출하며 당을 떠났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당적을 이탈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 이번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일반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의 탈당’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김 의원이 탈당했더라도, 당은 그의 비위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윤리심판원의 징계 사실 확인 결정은 김 의원이 미래에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복당을 모색할 경우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김 의원의 복당 심사 시, 윤리심판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의 존재’라는 결정을 핵심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