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진술회유’ 폭로 前 공보실장, “인간 된 도리 끝, 법 심판 받아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증언 회유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이기원 전 공보정훈실장(중령)이 법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중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중령은 채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7월 26일, 임 전 사단장이 자신에게 언론에 수색 사진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며 질책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4년 3월 14일, 임 전 사단장이 이 중령에게 해당 징계 발언이 없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냈다고 폭로했다.

이 중령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더 이상 임 전 사단장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임 전 사단장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찰 조사에서는 임 전 사단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이 중령은, 특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예를 들어, “임 전 사단장이 눈이 나빠 언론 스크랩 사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전 진술을 철회하고, “임 전 사단장이 언론 스크랩을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고 특검 측 질의에 답했다. 그는 진술 번복의 배경에 대해 “그날 이후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으며,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경찰 진술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정했다.

재판부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이 중령은 “죄인 된 심정으로 살고 있다”며, 오랜 기간 “사단장님께 법의 심판을 받자”고 주장해왔던 만큼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하며 증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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