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윤석열 측, “사라진 법리, 붕괴된 법치…오직 정치논리” 맹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라진 법리,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법리적 근거 없이 여론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음, 위법한 수사권 확장,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국무위원 심의권 보호 여부, 그리고 본류 재판 이전 체포 방해 재판 종결의 부당성 등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변론을 모두 기각한 1심 판결이 “사법부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사안에서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 권위와 신뢰에 미칠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특검은 10년을 구형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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