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이는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의 핵심 과제로, 치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지원합니다. 중요 사항은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초기에는 재산 관리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750명에게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을 지원하며, 2028년 본사업 확대 후 2030년까지 총 1만1천 명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치매 발병 전 자산 관리를 위한 민간 신탁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고, 치매 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인도 올해 300명에서 2030년까지 1천9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경도인지장애 변별력을 높인 자체 진단검사 도구를 2028년까지 개발합니다. 2024년 도입된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2028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배회, 폭력성 등 행동심리증상을 겪는 환자를 위한 치매 안심병원을 25곳에서 50곳으로 늘리고, 환자별 중증도와 원인을 반영한 진료 지침도 2028년까지 마련됩니다.
치매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한도를 상향하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확충합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를 위한 ‘멘토-멘티’ 형태의 노인 일자리를 올해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치매 의심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이를 내년부터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치매예방수칙은 ‘인지건강 실천지수’로 내년에 전면 개편되며, 치매 용어는 국민 선호도를 반영하여 정비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획일적인 운영 기준을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춰 검진형, 예방형, 서비스형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매 연구를 지원하고, ‘치매 코호트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연구 데이터 연계 및 공유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도약을 목표로 정책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