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 TF는 1월 21일 오전 8시부터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의 주거지, 특정 사립대학교 연구실 및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자에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씨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포함되었다. 또한,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했던 B씨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수사팀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각종 문건을 확보했다.
이들 3명은 1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입건되었으며, 현재까지는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압수된 증거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 씨가 방송에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발언한 지 5일 만에 이루어졌다. 장 씨와 오 씨는 2024년 해당 사립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 업체 A사를 창업했으며, 학교 내 연구실에서 북한으로 보낼 무인기를 개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들은 대형 압수물을 차량에 싣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재 2023년 9월 설립된 A사는 학생회관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오 씨는 과거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이 매체들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요원이 공작용 위장 회사로 활용하며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폐쇄됐다. 그러나 군경은 이 매체들의 사무실로 등록된 주소지(실제로는 우편 대리 수령 회사)는 수색하지 않았다. 군이 조사 주체로 참여하면서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TF에는 정보사 관계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