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양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와 더불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했던 징역 10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절차적 요건들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일부 혐의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이와 함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사용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초범임을 고려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양형기준상 최소 징역 7년 6개월에서 경합범 가중 시 징역 11년 3개월까지 가능한데, 이러한 양형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내란 재판 항소심과 병합될 경우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권고형의 상한이 징역 11년 3개월임을 감안할 때, 징역 5년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판부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검이 내란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선고 형량이 낮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사건의 항소심과 내란 재판의 병합 여부가 재판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