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상 규명을 위한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이동수 1차장 주도로 22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피습 가해자인 김모(67)씨를 테러방지법 제2조에 따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거해 그의 구체적인 혐의를 면밀하게 재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를 진행할 경우, 국정원은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정원은 오는 26일 발족하는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대테러업무 혁신 TF’에 참여하여 테러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빠른 대응과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안도 모색한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습격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과 대테러센터가 사건을 테러로 분류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재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가해자 김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