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현장 수색 작전 당시, 해병대 간부가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지시가 “엄청난 부담”이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간부는 임 전 사단장이 화상회의에서 “수풀을 찔러봐야 한다”고 지시하며 가슴 높이까지 손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물에 들어가라는 것인가’라고 메모했으나 저장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전 해병대 1사단 수송대장 윤모 소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3년 7월 18일 임 전 사단장의 발언들을 명확히 기억하며, “해병대에는 ‘알아서 기는’ 문화가 있어 임 사단장 임명 이후의 고충들이 예천에서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채상병 사고 원인을 진단했다.
윤 소령은 특검 측의 질문에 2성 장군의 지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해병대 특성상 고위 장군이 많지 않아 그 지시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포병여단을 못마땅해한다는 소문 때문에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있었다”고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화상회의 후 수중 수색 지시가 공식적으로 하달되지 않았음을 들어 윤 소령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으나, 윤 소령은 “지시에 과장해서 따라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소령이 임 전 사단장의 발언을 이해한 경위를 상세히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