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는 경찰의 법왜곡죄 첫 수사 사례로 기록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대법원이 작년 5월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7만 쪽 분량의 2심 기록을 34일 만에 검토하고 무죄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법관이 서면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왜곡죄 시행 전 행위라도 현재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계속범’으로 보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판사의 재량권 존중과 법률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으며, 공수처도 이미 조 대법원장의 관련 고발 건들을 수사 중이어서 사건 이첩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