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 선언…尹 전 대통령 운명은?

21일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 87조가 규정하는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포고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 및 정당 제도를 소멸시키고 언론 검열을 시행하려 하는 등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다수인의 유형력 행사 및 해악 고지를 통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 있는 폭동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임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게도 엄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12·3 내란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가담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태가 단기간에 종료되고 인명 피해가 적었던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이지, 가담자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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