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에 새로 건립하려던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계획이 항소심에서도 취소 판결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입지 선정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법적 다툼은 마포구 주민 1,851명이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지난해 1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바 있어, 이번 2심 재판부 역시 주민들의 우려와 법리적 주장을 인정하며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사건의 핵심은 2023년 8월,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가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상암동 481-6 외 1필지를 새로운 생활폐기물 소각장 부지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고시한 시점이다. 이 결정은 광역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포구 주민들은 불과 석 달 뒤인 같은 해 11월, 서울시가 주민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서울시가 위반했다고 보고 고시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