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사과한 CJ·삼양, 제당협회 ‘간판’ 내렸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설탕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발표 직후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며 대한제당협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세 제당사가 4년여에 걸쳐 기업 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4천83억1천3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임직원이 다른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환율과 원재료 가격에 연동하는 투명한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준법경영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며 자진 신고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양사 또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윤리경영 원칙을 개정하여 가격·물량 협의 금지 및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사업 부문의 영업 관행을 전수 점검하여 시정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익명 신고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두 회사가 탈퇴하기로 한 대한제당협회는 1955년 설립된 설탕 제조업체들의 이익단체로, 회원사 간 대외 소통과 원재료 구매 지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설탕 기업들이 담합 행위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세 곳이 회원사인데, 두 기업의 탈퇴로 협회는 사실상 와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제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기사 보러가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