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으며,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제기해온 수사 절차의 위법성 주장을 전면적으로 배척한 결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대통령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된 체포영장의 관할 및 집행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군사상 비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대인적 강제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승낙을 거부한 행위 역시 위법하며, 수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된 비화폰과 통화목록도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하여 회의를 개최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다음 달 선고될 내란 본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을 높인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관련 재판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