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록 방치하라” 이란, 시위 부상자 치료 금지…의사까지 체포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 단체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이란 남서부 시라즈에서 약 1천 명의 시위 참여자가 체포되어 아델아바드 교도소 등에 수감됐으며, 상당수가 산탄총에 맞아 다친 상태였다. 이들 중에는 16~18세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10대 청소년 호세인 아마드자데는 두 눈이 실명되고 두개골에 탄환이 박혔고, 16세인 쿠로시 파테미와 오미드 파라하니는 허리 아래에 총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되는 비극을 겪었다. 한 소식통은 교도소 의료진에게 부상자들을 치료하지 말고 과다출혈로 죽도록 방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이를 어기고 치료를 고집한 의사 자파르자데가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IHR은 이란 정부가 발표한 시위 관련 사망자 최소 3,428명이라는 수치가 실제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란 최고지도자조차 시위 관련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이란의 공식적인 국가 폭력 수치가 실제보다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이란 당국이 발표한 사형 집행 건수도 실제 파악된 규모의 12%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IHR은 외부 언론이 최대 2만 명의 사망자를 추정하고 있음을 밝히며, 충분한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일일 통계 발표를 자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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