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3월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해당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휘발유 차량 퇴출 및 전기차 의무화 규정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법적 제동입니다.
미 법무부와 교통부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주별 연비 기준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법은 개별 주가 연비 규제와 관련된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연방 청정대기법보다 강화된 독자적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왔으며, 2035년부터는 전기차 신규 등록만 허용하여 휘발유 차량 판매를 사실상 중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연방 의회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들이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전국 연비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생산 라인을 대규모로 개편해야 할 것이며, 이는 자동차 가격 급등을 유발하여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억압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은 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고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및 배출 규제 강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하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