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는 30여 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인 징역 22년 6개월보다 무거운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026년 1월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으로 규정하며 ‘위로부터의 내란’ 또는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계엄 관련 문서 서명을 시도하고,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논의하는 등 내란의 중요 임무에 가담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후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한 책임이 크며,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증거를 은닉하고 위증한 점을 비판하며 엄벌의 이유를 들었다.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특별검사팀은 이번 판결에 경의를 표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평가’이자 ‘선취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