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3년, ‘위로부터의 내란’ 새 판례…尹 재판 파장 예고

전 국무총리 한덕수 씨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법학계는 이번 판결이 1980년대와는 다른, 최고 권력자가 일으킨 ‘친위 쿠데타’ 형태의 내란에 대한 새로운 단죄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기존 판례와 차별화된 판단을 내렸다.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 자유를 억압한 행위를 기존 내란과 구분했으며, 2020년대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춰 해악을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에 설득력이 있다고 평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위로부터의 내란’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구분한 선례로 보며, 국무총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을 중요한 의미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도 확정하지 못했던 내란 여부를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군 출동만으로 폭동 단정을 의문시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다음 달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전 총리의 중형 선고로 인해 재판부가 다른 가담자들에게 작량감경을 적용하기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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