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3년, 이상민 7년… 같은 혐의, ’16년’ 극과 극 형량 미스터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며,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에서 두 사람의 형량이 16년 차이가 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한 전 총리는 구형량보다 8년 무겁게, 이 전 장관은 8년 가볍게 형이 선고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와 형사합의3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두 전직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진실 은폐를 위한 위증을 했으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려 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이처럼 유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크게 갈린 주된 이유는 국무총리가 갖는 헌법적 위상과 국무회의 소집 및 운영에 대한 독자적인 책임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국무총리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헌법 수호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 가담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것 외에 추가적인 구체적 행위가 없었던 반면,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량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의 기존 판례 적용 시각도 달랐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보고 과거 ‘아래로부터의 내란’ 판례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노태우 전 대통령(징역 22년 6개월)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재판부는 12·12 군사반란 사건의 내란 모의 참여자들(징역 7∼8년)의 형량과 유사한 수준을 적용했다.

원문 기사 보러가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