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의 사안으로, 향후 국회에서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보유하고 있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동의 요구서는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번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설 연휴 이후 소집되는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되며,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반대로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이 의혹이 불거진 후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민주당은 그에 대한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하여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에게 자율 투표를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