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7년 의료 현장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인력이 2,530명에서 4,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양성 규모와 의대 교육 환경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보정심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가지 수요·공급 모형 중 6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될 정원 조정이 2037년 의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미설치 지역의 신설 의대가 2030년부터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2037년까지 총 600명의 의사를 배출할 것으로 보고, 이 인원은 일반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앞서 추계위가 발표했던 부족 의사 수보다 감소한 수치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 지역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등 교육 여건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 1월 22일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증원 인력이 지역의사제에 적용될 것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며, 2027학년도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