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추돌 사고 후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로 인해 10살 보행자가 양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1월 17일 낮 12시 50분경 공주시 신관동 신관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가던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한 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여 상가 건물 1층까지 파고들었다. 다행히 건물 내부에는 당시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교 5학년생 보행자 외에도, 아반떼 운전자 A씨와 동승자, 그리고 70대 그랜저 운전자까지 총 3명도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속 30km 제한 구역인 스쿨존에서 A씨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