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 임무 종사 등 여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고에 대해 방송사의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법정 상황을 자체 장비로 촬영하여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계획이지만, 기술적인 이유로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생중계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두 번째 사례로, 지난 1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이어 허용된 것이다. 법원은 과거에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왔으며,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등이 생중계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그는 2024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