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허위 증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명령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지시하여 실행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내란에 가담하여 중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도 그러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