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정책을 추가로 두 달 더 연장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유류세 인하 혜택은 오는 4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처음 도입된 이래 무려 스무 번째에 해당하는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전 세계 유가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더불어 국민이 느끼는 유류비 부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정책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7%의 인하율이 적용되어 있으며,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경우 10%의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감면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소비자는 인하 전 세율과 비교했을 때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58원, LPG 부탄은 리터당 20원의 가격 절감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후 다가오는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