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 김만배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들은 김만배 씨에게서 뇌물 5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처음 기소됐고,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 같은 해 10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성과급으로 위장해 은닉했다는 혐의로 곽 전 의원 부자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이중 기소’이자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판단하며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그의 아들 병채 씨 또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도 해당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항소 이유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 뇌물 사건의 항소심과 이번 사건의 판단이 합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앞서 다른 대장동 관련 비리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결정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