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원의 ‘레벨 테스트’가 전면 금지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영유아에게 조기 경쟁을 유발하고 심신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 및 평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학원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선발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은 영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구술 시험일지라도 유아에게 긴장감을 주어 발달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금지된 평가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되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교육감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사용을 명확히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른 공직선거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