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최근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의 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대응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구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들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의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범죄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계정을 즉시 정지시키고, 피해자 자산의 환급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 구제 대상에 가상자산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금전에 한정되어 가상자산 탈취나 범죄자에 의한 현금의 가상자산 전환 시 피해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가상자산과 연루된 모든 사기 피해에 대해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졌으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 내의 피해 방지 시스템에 편입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더욱 견고한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