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0억원 이상 규모의 초고액 세금 소송에서 10건 중 4건꼴로 패소하며 총 2조 3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만 3천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패소하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100억원 이상 행정소송 214건 중 국세청은 82건(38.3%)에서 패소(일부 패소 포함)했다. 이는 전체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 11.3%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패소 금액은 총 소송액 8조 4천276억원 중 2조 3천894억원(28.4%)에 달한다. 특히 외국법인,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외국계 기업과의 초고액 소송에서 국세청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초고액 소송 패소액 5천479억원 중 3천255억원(59.4%)이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이는 지난 4년간(2022~2025년) 외국계 기업 상대 패소액 총합인 2천285억원보다 약 1천억원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잇따른 패소로 인해 국세청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자가 붙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2조 3천263억원을 환급했다. 또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송비용으로만 511억원(상대방 소송비용 165억원, 변호사 수임료 345억원)의 혈세가 사용되었다.
이광재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국내 기업에는 강하고 외국계 기업에는 약한 구조”라고 비판하며,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세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에 국제조세 및 초고액 사건 대응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세 단계 법적 위험 감소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국세청은 고액 소송은 선례가 없는 쟁점이 많아 패소율이 높고, 올해 상반기 패소액 증가는 9년간 진행된 고액 소송 1건의 확정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소송 역량 강화와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