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회장, 2조 상속전쟁 승리…법원 “세모녀 소송 기각”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 분배를 둘러싸고 제기된 법적 다툼에서 승소하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 회장과 세 모녀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원고들이 고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재무관리팀으로부터 상속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으며, 협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해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법원은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기망(속임) 행위가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언과 증거 서류를 종합할 때, 유언장은 없었으나 고인의 뜻을 담은 ‘유지 메모’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경영재산의 범위에 지주사 주식뿐만 아니라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계열사 주식, 배당금, 예금 자산 등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설령 기망 행위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각자의 개별 상속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기망 행위와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은 세 모녀가 2023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과이며, 세 모녀 측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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