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구형받았다.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번 범행이 권력과 금권이 결탁하여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과 관련하여 명씨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행자를 몰랐다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건희 여사가 관련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또한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결과 전달은 명씨의 영업 방식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기소이자 정치적인 소추라고 항변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