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통휘발유 출고가는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책정되어 기존 정유사 공급가 대비 대폭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고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시장에 즉각 반영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최고가격은 2월 마지막 주 세전 공급가 및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2주 평균 등락률을 반영하여 2주마다 재산정되며, 고급휘발유는 적용 제외된다.
시장 물량 위축을 막기 위해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병행 시행된다. 정유사는 월간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주유소의 폭리 목적 매입 및 판매 기피도 금지된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사 손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보전될 예정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는 국제 유가 상황에 따라 향후 검토될 수 있다. 정부는 본 제도가 시장 안정과 예측 가능성 증진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