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녀의 국회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연루된 최민희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윤리심판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개최하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았다는 보도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리심판원 측은 최 의원이 직접 결혼식 장소를 예약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지만,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사실 자체가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해당 논란 발생 후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이르면 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는 즉시 확정된다. 윤리심판원은 독립 기구로서 최고위에서 징계 수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징계 확정 후 23일경 최 의원에게 서면으로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리심판원에서는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이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본인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 의원 건에 대한 심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두 의원 모두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약 한 시간가량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