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반대했다는 韓에 “尹 내란 지지” 징역 23년 중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해당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검 구형량 15년을 상회하는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고 대통령을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법원은 그가 명확히 반대하지 않았으며, 국무위원 소집은 계엄 선포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춰 실행을 지지한 행위로 해석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정당성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를 제대로 알리거나 적극적인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를 인지하고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행하게 한 점 또한 내란 가담으로 인정되었다.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 및 군경 동원 폭동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책임을 외면했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 판결은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문 기사 보러가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