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내란·외환죄에 ‘칼 빼든다’…전담 영장판사 2명 전격 지정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및 외환죄 사건을 전담할 임시 영장전담 법관 2명을 지정했으며, 이들의 정식 선정 기준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가 발표된 이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임시 법관들은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판사 중에서 선발된다. 현재는 기존 영장전담판사 4명 중 2명이 임시로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이 조치는 지난 6일 발효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다. 해당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각 2개씩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구성 기준은 2월 9일 열리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게 된다.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1심부터 전담재판부의 심리를 적용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예외를 둔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의 기소 사건이나 경찰에서 이관된 사건들은 새로운 전담재판부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선고가 임박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의 심리 대상이 될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미 2개의 전담재판부 설치를 결정했으며, 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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