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동원’ 일본제철에 또 ‘8천만원 배상’ 최종 철퇴!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일본 기업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적 판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2부는 8월 12일 고(故) 민문식 씨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8천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민 씨는 1942년 2월 스물한 살의 나이로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 동원되어 약 5개월간 노동하다 탈출했으며, 1989년 사망 후 그의 자녀들이 2019년 4월 소송을 시작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요 쟁점인 소멸시효는 통상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적용된다. 그러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객관적 장애 사유’가 존재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전 1심에서는 유족이 패소했으나, 2024년 9월 2심에서 소멸시효 기준점을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시점으로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가해 행위 불법성, 망인의 강제노동 기간과 강도, 입은 피해 정도, 불법행위 이후 책임을 부정한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8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일본제철의 상고는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으며, 이로써 2심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2023년 12월 강제노역 피해자 고(故) 정형팔 씨 유족 승소 판결에 이은 연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민 씨의 아들은 이번 판결에 큰 기쁨을 표하며 일본제철 측에 빠른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유족 측은 이미 2심 판결에 근거하여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 가집행 선고를 받았지만, 일본제철은 여전히 배상에 대한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배상 절차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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