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여성안전 비상…국힘, 헌법소원 칼 뽑았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준비하며, 해당 법안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이 오는 10월 시행될 경우 취약 계층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검찰의 생명을 끊는 행위로 비판하며, 정부가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 조직을 분리했지만, 이를 구동할 형사소송 절차법은 미흡하며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초동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안전장치 부재가 피해자에게 증거 수집과 변호사 선임 부담을 지우는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법안을 읽어보지 않고 국민 안전장치를 없앤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자신도 딸을 둔 아버지로서 여성들의 불안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당과 개인이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주요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의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검사가 수사권 없이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헌법 체계에 위배된다는 점도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이다.

원문 기사 보러가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