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에 대해 “수사에서 검찰이 완전히 빠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피해자 보호임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경찰 단독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나면 그때 고치자”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제도 변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는 여당 강경파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권한 배제에는 동의하나 국민 피해는 없어야 하며, 국회 논의 후 “문제가 있으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즉각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검수완박’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정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검찰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항소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의 1년 내 설립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