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서울고법 형사1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력 조치를 지시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한, 작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하여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가 중대하다고 질책하며 양형을 가중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위증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