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12월 3일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및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신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의 가담 정도가 공범인 김태효 전 차장(지난달 29일 구속기소)보다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여러 재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이번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됐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다시 총 8건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