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장, 檢 수사권 ‘완전 폐지’ “개헌 없인 위헌” 직격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지난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이 가진 본연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 자체는 헌법이 금지하는 바가 아니지만, 수사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행위는 헌법의 체계 정당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에서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의 영장 신청은 검사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만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이러한 헌법적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 여론이나 당리당략에 휩쓸려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제도의 본질은 선악이 없으며,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임을 역설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심각한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 및 건전한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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