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내란 이어 ‘평양 무인기’ 외환죄까지…징역 3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혐의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앞서 12·3 비상계엄 주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이은 두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6월 12일,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작전 지휘자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경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우리 국민과 군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안보와 무관하게 군사력을 사적 목적에 사용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었다.

법원은 무인기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고, 직권을 남용하여 군인들에게 헌법적 사명에 반하는 의무 없는 명령을 내렸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고 강하게 질타받았다.

김 전 장관은 작전의 주도적 계획 및 지시, 여 전 사령관은 범행 가담 책임이 인정되었다. 반면 김 전 사령관은 작전의 본래 목적을 인지하지 못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 폭거’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특검팀은 이번 판결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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