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10주년을 맞아 미국, 일본, 필리핀을 포함한 14개국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공동 성명을 통해 재확인했다.
이들 국가는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강조하며,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불안을 야기하는 일방적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해경, 군대, 해상민병대의 활동이 인력과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명시된 항행·비행의 자유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중국은 해당 판결을 ‘불법적이고 무효하며 구속력 없는 휴지 조각’이라며 인정하지 않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역외 국가들이 남중국해에 군사력을 증강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특히 일본을 향해 국제법 준수보다는 지역 불안정 조장에 더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무기 수출 및 군사 활동이 자위권을 넘어선다고 지적하며, 관련 국가들에게 도발 및 분쟁 조장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2016년 7월 12일 PCA는 필리핀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 주장을 고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