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부 바꿔라’ 대법도 철퇴…운명의 항소심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6월 12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며, 이로 인해 중단되었던 관련 항소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5월 13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이 재판부가 앞서 5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해당 법관들이 이미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의 쟁점 공방이 시작되기 전부터 왜곡된 인식과 선입견을 가졌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별도로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0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이 각각 독립적인 형사 사건이며, 재판의 불공정성을 염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기각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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