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하여 국가의 군사적 이익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반이적죄로 사법적 단죄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형량은 특검의 구형인 징역 25년보다 무겁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 방위를 위해 사용돼야 할 군사력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며, 이는 군사력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얻고자 북한을 자극하는 무인기 작전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등 증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작전이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위험에 국민과 군을 노출시켰고, 실제로 군사 기밀이 북한에 유출되는 등 국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비록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공이 아니며, 합참의 반대가 없었다면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일반이적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법원은 유사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형량이 확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이 우선 집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