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불구속서 진실 밝힐 것” 외치자 검찰 “141회 황제접견” 맞불!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보석 심문에서 “진실을 밝히고 성실히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사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강 의원 구속 후 전 보좌관 남모 씨의 행적을 증명할 자료가 확인됐으며, 강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이 유명 정치인이므로 도주 우려가 없고, 불구속 상태인 남 전 보좌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강 의원이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불허를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강 의원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141차례 접견(변호인 89회, 일반 52회)을 가졌는데, 이는 ‘황제 접견’이라며 언론에서도 비판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강 의원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 당시 인정됐던 구속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 전 시의원과 전 보좌관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원문 기사 보러가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