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022년 극단적 선택을 한 김상현 이병 사망 당시, 사고를 ‘오발 사고’로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민모 씨(26)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부는 12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저녁, 초소에서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이병의 사건 발생 시, 상황 간부였던 민씨는 화상 원격회의에서 대대장의 질문에 “판초 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허위 보고가 ‘오발 사고’라는 최초 상황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으나, 민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은 민씨가 화상회의에서 허위 보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역시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씨가 화상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민씨가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공황 상태에서 상관의 질문에 맞춰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목격자가 있어 곧 진실이 밝혀질 상황에서 고의로 허위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씨의 보고에 군형법상 허위 보고의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친히 헤아려 준 판결”이라며 “부실한 기록과 수사가 면죄부로 작용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민씨는 별도로 김 이병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이 확정되었으며, 가혹행위 선임병들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